지진재난 및 지진방재의 개요

Overview of Earthquake Disaster and Earthquake Prevention


                                                                                                                                                                                                  by Yong Gu Shin, Trimaran, 2025.01.27.


  

국내 지진 발생빈도는 증가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는 최근 10년(2014~2023) 기간 중 연간 평균 109회 이상의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지진활동성이 높은 지역이다.


10년 단위별로 지진 발생 횟수를 구분해 보면, 1980년대 4회, 1990년대 7회, 2000년대 22회, 2010년대 24회, 2020년대(2020~2023년) 9회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by Yong Gu Shin, Trimaran, 2025.01.27.


국내 지진 발생빈도는 증가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는 최근 10년(2014~2023) 기간 중 연간 평균 109회 이상의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지진활동성이 높은 지역이다.


10년 단위별로 지진 발생 횟수를 구분해 보면, 1980년대 4회, 1990년대 7회, 2000년대 22회, 2010년대 24회, 2020년대(2020~2023년) 9회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진의 발생(규모 2.0 이상) 빈도는 1980년대('80~'89) 157회, 1990년대('90~'99) 253회, 2000년대('00~'09) 434회, 2010년대('10~'19) 1,014회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내 역사지진 기록은 삼국사기,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되어 있고, 기상청은 관련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각 지진 현상의 발생일자, 발생위치와 진도를 정리하여‘한반도 역사지진 기록(2년~1904년)’을 발표했다.


역사지진에서 가장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기록된 지진은 서기779년(신라 혜공황 15년)경주에서 발생하여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634년(조선 인조 21년) 울산부(울산)에서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구쳐 나왔으며, 바다 가운데 큰 파도가 1~2보 나왔다가 되돌아 들어가는 것 가타다고 기록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16년 경주 및 `17년 포항 지진으로 다양한 건축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지진 안전애 대한 검증 필요성으로 '19년부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해 주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 중에 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공공·민간, 기존·신규시설물 모두 포함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하고 있다.


인증방법은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시행한 이후 인증기관 (국토안전관리원)에 인증 심사를 신청하여 인증 추진하면 된다.

인증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내진성능평가 3천만원, 인증 수수료 1천만원 한도)

(인증현황) 전체 382건('24.10 기준)의 인증 완료되었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는 각 지자체별 실적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4건이다.

국내 역사지진 기록은 삼국사기,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되어 있고, 기상청은 관련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각 지진 현상의 발생일자, 발생위치와 진도를 정리하여‘한반도 역사지진 기록(2년~1904년)’을 발표했다.


역사지진에서 가장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기록된 지진은 서기779년(신라 혜공황 15년)경주에서 발생하여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634년(조선 인조 21년) 울산부(울산)에서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구쳐 나왔으며, 바다 가운데 큰 파도가 1~2보 나왔다가 되돌아 들어가는 것 가타다고 기록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16년 경주 및 `17년 포항 지진으로 다양한 건축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지진 안전애 대한 검증 필요성으로 '19년부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해 주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 중에 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공공·민간, 기존·신규시설물 모두 포함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하고 있다.

인증방법은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시행한 이후 인증기관 (국토안전관리원)에 인증 심사를 신청하여 인증 추진하면 된다.

인증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내진성능평가 3천만원, 인증 수수료 1천만원 한도)

(인증현황) 전체 382건('24.10 기준)의 인증 완료되었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는 각 지자체별 실적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4건이다.